주민자치회는 지역사회의 자율성과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목표로 발전해 온 조직이다. 대한민국에서는 1999년「지방자치법」개정을 계기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처음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이 지역사회 문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의 일방적 결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시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 자문 기구의 역할에 그치는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지역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주민 참여 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2020년대에 이르러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 모델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와는 달리, 주민자치회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체계로 발전하였다. 주민자치회는 정부의 하향식 행정 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주민자치회의 운영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주민 참여 확대, 자율적인 의사 결정,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또한, 주민자치회는 소위원회와 실행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을 운영하는 등,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