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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이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주민 생활과 관련한 계획을 스스로 세우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자치 계획을 수립한다. 주민자치회 예산으로 진행하는 사업, 지자체 공모사업, 참여예산 연계사업, 행정사무 위수탁사업 등을 결정하고 계획한다.
❍ 추진 기간 : 2025년 1월 ~ 12월 ❍ 추진 방향 - 마을 의제 발굴을 위해 주민 의견수렴 방식수정 - 형식보다 내용을 중심으로 실질적인 주민 접촉 기회 확대 및 주민 참여 보장 - 주민 간의 숙의를 통한 지역 화합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
- 주민 의견 수렴 및 마을 의제 발굴 (찾아가는 마을 간담회 시행) - 주민총회 준비위원회 구성 (주민자치회 임원 및 관심 있는 위원) - 주민총회 실시 (의제를 설명하고 주민투표로 의제를 선정)
2023년 신창면 주민자치회는 위원 임명과 월례회의를 시작으로, 분과별 의제 제안과 주민총회 준비 및 개최에 이르기까지 자치계획 수립을 위한 활발한 논의와 실천을 이어갔습니다.